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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9
개를 찾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25.7평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법으로 정함이 없고 근무중인
근로자
에게 일정한자격에 의하여 복지적인 규정인듯 그러나 이미 정한규정보다 불이익이 없어야 되겠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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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48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가 합의하에
근로자
가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권한 경우 이에
근로자
가 동의하여 그만뒀다면 그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는 회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으로
근로자
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짤린거죠. 사업주가
근로자
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
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한 ...
honest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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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8:37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로써 1년이상 재직
근로자
이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 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
로부터 자녀출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휴직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의무(급여 등)도 없습니다.^^주면 좋고요~(휴직기간은1년이내로 제한함)
근로자
는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뿐입니다.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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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5:48
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된거 아시죠? 폐지되는 대신에 1년 미만
근로자
의 휴가를 대체키 위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3년차인
근로자
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글쓴님처럼 10개월 만근 후 퇴사하시면 10개월분에 해당하는 10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론은 12월까지 만근시 17일, 10월까지 근무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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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09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
의 경우 1년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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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09:11
질의한 사람입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부분이 있어서요. 1.에서 급여명세서에는 각종수당으로 나누어지급하는데 이것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럼에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2.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공고로 대체할수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자
의 신청에따라 대체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어 어느것이 우선이며 서류상으로 신청한적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
leekj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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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11:29
질문2에 문의하신 24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아닌가요?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
가 상호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여기서 '근로하기로'의 의미가 저도 처음에는 실제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그니깐 유급휴무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구요... 즉...주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 일하니깐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4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40시간제에서는 ...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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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2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
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잘못계산된부분 은 "1952년9.19일출생자는'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고 2007년 9월30일이 맞는거같으니 정정하심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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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6:17
업종관련없이
근로자
가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업종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경우 광업은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창고및통신업은 300인 이하의
근로자
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smsu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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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1:30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
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
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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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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