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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개별동의등을 통해 근로계약상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합의하지 않았다면(개별 동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여전히 남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을 신설한 합의 역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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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에 나온 직원이 만 56세가 되는 해에
임금피크제
를 도입한다는 조항과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상 만 55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는 기준이 충돌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면 귀하의 경우 2020년 12월 26일부터
임금피크제
가 귀하에게 적용된다 봐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상의 조항을 적용하면 만 55세가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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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 퇴직연금 종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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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규약을 통한 합리적인 내부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 제한 등) 명시된 바 없다면 출마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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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중요 변경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즉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등)라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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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를 시행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을
임금피크제
를 통해 감액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 역시 정년까지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를 시행했음에도 정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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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다면, 지원금 신청은 고용지원센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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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0:21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서 수령 임금이 10%이상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퇴직전 3개월을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오랜 세월 근무하신 경력자의 경우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피크 임금 시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불리하지 않고 이후 임금 피크제에 따른 근...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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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로 1년차의 경우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3.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임금과 비교하여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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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장 및 고용연장을 전제로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정년연장 및 고용연장은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일 수 있으나,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을 위시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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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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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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