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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의 급여항목 이름으로 추측하건데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임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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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택
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의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사실확인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기록의 확인 방법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서류비치 보관의무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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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란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기거, 침식의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업시설의 일부로 설치된 것을 의미합니다.(반드시 사업장내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과거 사생활 침해 및 시설 미비에 따른 건강 침해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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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비나
사택
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당초의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식비 및
사택
제공등 복리후생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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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4: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경로 중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기준에 있어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말하는 것이며, 노사간에 출장경로로 지정한 특정경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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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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