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9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내부 징계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의결기관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징계대상 행위와 징계처분(제명,권리정지,
경고
등)에 있어 징계권남용의 소지가 없어야 적법한 징계가 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해당자가 스스로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징...
상담소
|
2010-07-12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성간에도 피해당사자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
,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처해집니다. ...
상담소
|
2010-05-28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조운영의 개입)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정판결 받은 이후 시정토록하고 , 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노동부)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시일내...
상담소
|
2010-05-17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 인사권, 업무명령권을 가집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가급적 문서)으로 구체적인 업무명령을 내리시고, 업무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경위서 작성,
경고
, 가벼운 경징계 등을 조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
상담소
|
2010-04-2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에 의한...
상담소
|
2010-04-1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란 근무 중 발생한 과실등에 대한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된 과실등으로 시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면 추후 징계해고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잘못이 많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
상담소
|
2009-10-08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신고란 아마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실제 퇴직일자가 아닌 그 이전일로 신고한다면 이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두
경고
나 주의 처분을 받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이와별도로 해고나 임금문제 등으로 실제 마지막근무일...
상담소
|
2009-08-18 22:23
정정신고는 회사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공문과 진술서(공단측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측에 송신하면 공단측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 허위신고 등의 1차
경고
및 주의를 줄 것입니다. 회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서 정정신고 해 달라고 하세요.
|
2008-03-17 16:05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하시면 되고 변경은 어떤사유 퇴사인데 어쩌다가 잘못 신고하였고 실제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기입하신 공문과 평균임금산정내역서라는 서류 함께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사업장 사용 서식이면 되고 평균임금산정내역서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이건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 발송으로
경고
문 받게 됩니다. 근로자 ...
|
2007-04-16 10:14
첫 페이지
3
4
5
6
7
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