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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상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해 사업주는 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추정하기에 업무상
출장
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고, 음주나 개인적 행위를 목적으로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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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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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교육과 의무복무약정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육을 보내면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경비반환채무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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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으나 정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다툼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출퇴근 관련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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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소와 업무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는 1. 본사, 지점,
출장
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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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2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나, 귀하의 상황이 급하시다면 가압류,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 민사소송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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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적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금품청산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해 실비변상적인
출장
비 미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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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지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존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한 채 장기
출장
이나 파견의 형태로 이동명령이 내려져 다른 기업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전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출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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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를 가압류당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귀하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써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전 장치입니다. 소송을 대비한 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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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내 교육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유급여부를 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와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문제 발생의 과정에서 노동부등이 법령을 해석한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건의 처리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제 2조의 근로자의 정의나제 54조의 휴게시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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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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