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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답변드리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문제로 해결방향을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출산휴가 종료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는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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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직기간(12년) 연봉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다면 좋겠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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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비록 동일 파견지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존 파견회사를 퇴직 후 새로운 파견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입사로 해석됩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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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작업메뉴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작업시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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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고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
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무급휴가
제안
에 대해 동의한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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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사의 진단이 통상의 근로제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었음을 회사가 알면서도 단지 주관적 판단으로 질병이 있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회사측의 퇴직조치가 해고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부상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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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0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사항이 퇴직전 1년중 2개월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1주12시간이상) 싯점과 퇴직싯점에서의 퇴직사유는 각각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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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직원에 대해 감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과정에서는 회사는 정상적이라면,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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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2:16
노동OK의 체불임금해결법 입법운동이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의안되었습니다. 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이 법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9261
제안
일 2010-09-06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재윤 백재현 신학용 안민석 유원일 유정현 이성헌 전혜숙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홍영표 홍희덕
제안
이유 2...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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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 임금삭감, 임금동결 등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교섭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성별,종교,인종,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차별처우금지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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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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