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맹이 2011.04.18 18:57
만약 회사가 입사당시부터 1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가 있었던 상태에서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회사로부터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입사당시부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던 상태에서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입사당시부터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 이상이엇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못받는거네요;;
제가 생산직으로 2교대를 햇거든요,, 12시간씩 매일 ,, 84시간을 일한셈인데;;
2개월정도는 14시간씩 일한적도 잇구요,, 그래서 퇴사햇는데;;
지금 저 답변을 보면; 저는 받을 수 없다는거네요;;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이 계속 넘어왓으니;;
근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은 시간으로 봐서는 실업인정이 된다고 햇는데;;
같이 다녓던 분은 지금 실업급여 아무렇지않게 저랑 똑같은 이유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90일간 받고 잇거든요;;;
같은 사업장 연장근로로 똑같이 퇴사햇는데; 받을 수 도 잇고 못받을 수 도 잇나요?
어렵네요, 실업급여 받기;;;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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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사항이 퇴직전 1년중 2개월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1주12시간이상) 싯점과 퇴직싯점에서의 퇴직사유는 각각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1주12시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는 현재 다소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노동계 및 시민단체가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제안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 해석을 유연하게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노동부 내부의 지침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처리할지 미지수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현행 고용보험법의 전면개혁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정치권이 호응하지 않아 큰 빛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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