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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또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만약 노사간의 단체협약 개정합의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와의 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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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노동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복수노조인 경우 비록 교섭중인 경우라도 2011.7.1.이후 개정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회사는 기존A노조와의 교섭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B노동조합은 교섭을 신청할 것을 5일간 공고하고, B노조가 교섭요구가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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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2개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
단체교섭
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전 3개월부터만 가능합니다. 노조사무실의 제공 및 타임오프 적용 역시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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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이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건 관계없이 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임금 및
단체교섭
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011.7.1.현재 교섭중인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에 임금교섭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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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의 교섭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사내에 7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회사의 7일간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에 회사에 다른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참여를 신청하고 2개이상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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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되는 경우, 줄어드는 1주 4시간의 임금을 무급으로 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임금총액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하향되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해야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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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은 최대가이드라인 시간이며, 그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단체교섭
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에서의 다른 불일치 사항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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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인 경우 조합원의 이중가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노조내부의 자율적 사항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계와 노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그 규약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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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수노조는 지금이나 2011.7.1.이후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만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2011.7.1.이후부터는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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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례를 종합하면, 비정규직 경력에 대하여 호봉 산정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규직 경력인 경우에는 그 경력이 현 업무와 동종 또는 이종 업무 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일정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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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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