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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잔금 지급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
매매계약
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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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시행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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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시 해당 주택구입자금등을 충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합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라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매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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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책임 아닌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에 고용된 일용청소원들이 방학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근기68207-2423, 1993.11.22) 귀하의 사업장 역시 계절적 특성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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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 제 1항에 규정된 7가지 사유를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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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시기와 관련해서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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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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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거소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소요시간의 과다소요(왕복3시간이상)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은 사실상의 거소지 변경일(주민등록 이전일이 아님에 주의)과 퇴직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거소지 변경(확정예정)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예: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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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로 거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변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소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서야 비로서 변경(예정)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거소지의
매매계약
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소요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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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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