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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여 그 시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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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금액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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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H사에서 퇴사하여 A사로 전적한 시점부터 귀하에 대한 근로조건은 A사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B사에서 C사로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B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H사에서 전적 했다 하여 귀하에게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H사에서 A사로 전적 하는 과정에서 자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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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의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성과금의 경우 그 액수가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고, 생산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그 지급액을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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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 재직자를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대한 지급배제를 정하기 위함이지 휴직자에 대해 무조건 적용을 배제한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협상을 통해 지급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동관행상 기존에 휴직자 등에게 해당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된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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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2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배우자 수당과
학자금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간제라는 사유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과 배우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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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은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을 정한 기준에 따라 노사간 임금교섭의 지연에 따라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결정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
학자금
보조를 위한 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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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정을 통해 학비를 사업주가 대납하고 추후 분납하여 반환하겠다고 정했다면 사업주가 기망으로 귀하를 속여 해당 약정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약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학자금
반환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급여에서 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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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 핵심은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시 자녀
학자금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b사업장에서 재직자의 자녀교육비 수령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드의 협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3. 사업주의 자녀
학자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자녀
학자금
지급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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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의 근거로 취업규칙상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는 진료기관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단명과 그에 따른 치료가 3개월 이상이라는 점 정도를 기술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고 이에 불가능 하다면 우선은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 근대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근거로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면직이나 해고조치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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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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