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5.07.28 16:18

수고하십니다.

단체협약해석에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글을올립니다.

단체협약: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은 4월1일부터 실시하고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지연되면 4월1일부터 교섭이 끝나는 시점까지

소급지급한다.단체교섭은 4월1일부터 실시하고 그효력은 7월16일부터 적용한다.

저희들이 학자금을 100%로인정을받았습니다."사측"에서는 학자금소급적용이 안된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2분기학자금/저희들은 단체협약과.단체교섭은 다르기때문 소급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단체협약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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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은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을 정한 기준에 따라 노사간 임금교섭의 지연에 따라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결정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녀 학자금 보조를 위한 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복지후생적ㆍ은혜적ㆍ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는 소급적용을 규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안아 소급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사용자 측 주장의 핵심일 것입니다.

    3. 상담내용에 알려주신 단체협약 적용관련 약정에 노동조건과 그 밖의 노동조건에 대해 정한 단체교섭의 시행을 소급하지 않고 7월 16일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바 해당 학자금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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