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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근 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시 정근 요건 달성이 어렵게 설계된 취업규칙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권리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사용한다 하여 소정근로에
결근
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정근 수당 지급요건에 연차휴가 사용시 정근수당의 지급에 제한이 가해지도록 설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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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51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중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월~금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1주 40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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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
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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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무급휴가는 (무단)
결근
이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통상임금(시급)을 구하여 무급처리시간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를 활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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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구두퇴사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퇴사의사표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약 1달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구두퇴사나 해고나, 계약종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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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나 효력발생등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에는 강제노동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했음에도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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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속에 따라 발생한 유급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초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합의해 이를 분할 하여 반환하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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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
한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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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에 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1.1 입사일 기준 2월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3일이 안되는데 어떻게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 사용자와 합의하여 앞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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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하게 되므로
결근
이 아닌 이상 일하기로 한 날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나 임금내역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거칠게 표현하면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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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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