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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징계 규정이 있다면 그 징계 절차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징계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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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치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 직업지도 지시를 거부한 경우라고 하여 1차
경고
를 거쳐 지급정치 내용을 안내하고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재취업활동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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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지노위의 기각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으로 본다면 2회의
경고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상황 및 그 내용 및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등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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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업무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면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근거로 전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 부족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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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귀하가 부하직원과 해당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오고간 징계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징계를 예상한 것으로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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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근태관리 문제로 보여집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결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처리의 목적이 출퇴근에 대한 통일적 관리로 사업장의 근태관리 상황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출퇴근 기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징계사안을 근로자과반 이상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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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습사용기간을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으로 보지만 “<근로자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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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인지? 퇴직을 통보한 귀하의 행위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해직 사유로 보고 약정한 시급과 달리 최저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타당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귀하가 사업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중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시에는 1개월 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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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록 출퇴근의 의무는 없더라도 회사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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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견책등을 수차례 받은 근로자가 시정의 여지가 없다면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경위서 형태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계속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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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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