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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34조에 따르면
파견사업
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
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 모두를 사용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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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말씀으로 보건대 귀하의 경우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소송 여부는 귀하께서 불법파견인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 위반, 2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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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임금 등은
파견사업
주가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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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탁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 공간 역시 별도의 공간에서 혼재되어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가피 하게 사용사업주의 업무장소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업무의 구분이 없이 사용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이는 위장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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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이지 사실상의 파견계약이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파견 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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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도급은 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도급의 경우 수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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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웃소싱업체가 인력소개소가 아닌 파견업체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파견업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사업
주가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파견법 34조에 따라 '
파견사업
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
주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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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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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
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사업
주가 전적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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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업체들의 구분기준으로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업체들간 계약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하여 고용관계가 발생하는데, 원청이 자신의 업무중 특정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협력업체에 제품의 생산이나 업무수행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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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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