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현석 2020.08.13 10:32

당사 대기업계열사 입니다.

현재 a라는 팀의 고도화, 전문화를 위해 a팀을 분리하여 별도법인(A)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사)

a라는 회사는 자회사도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a팀에는 13명의 파견직 근로자가 재직중입니다.

현재 9.1부로 전원이 별도법인 A로 가야할 상황인데

그렇다면 8월말일부 당사와는 계약종료를 진행해야하는 바,

1년 이상 재직자들은 퇴직금, 연차 등 문제가 없는데

1년 미만의 파견직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예를들어 1.1입사하여 재직중에 별도법인 설립이 결정되서 8.31부 당사 사정으로 계약종료가 되면...

9.1~12.31, 4개월만 근무하면 1년을 채워 연차,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8개월만 근무하고

A에서 다시 재계약을 맺을텐데

4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8개월만에 계약종료가 되는데

이럴경우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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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임금 등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해당 파견근로자가 합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도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자의에 의해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했다면 귀하께서 우려하신 퇴직금 지급의무나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해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조건, 파견계약, 신설법인 성격 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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