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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면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수요일이고 이에 대해 별도로 귀하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을 변경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일을 금요일로 변경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뤄졌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금요일을 휴일로 하자고
제안
하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근로제공한 귀하에게 이에 대해 휴무일 근무로 초과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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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누구와의 대화를 녹취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귀하가 참여한 대화 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취한 행위가 법위반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협박을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2. 문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400건 정도를 유실했다 하였던 부분입니다.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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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처리를 취소하였다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평상시의 임금을 요구해야 하나 최소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과 4대보험 가입정보 정정이나 취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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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회생개시 이후 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이전 1년, 이후 2년전에 퇴사한 근로자 경우 체당 금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등의 상실신고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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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이직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여부는 이직후 휴학중이던 학교 복귀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안
하였음에도 이직할 경우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라는 실업인정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실업인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복무 만료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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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된다고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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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제 12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께 되느냐?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니가 하기 싫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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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에 귀하가 계약직으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연장)을
제안
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로 해석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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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한바 없고 귀하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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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큰 결단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새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으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른바 교섭요청 공문이라고 하는데노동조합의 조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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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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