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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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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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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을 40분 부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오전과 오후의 20분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여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사업장내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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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건물 입주자회에서 업무를 도급을 하고는 실제 입주자회의 직접지시와 노무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위장도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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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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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입주자회는 귀하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나 영선, 기계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등의 집단건물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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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 1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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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차별금지는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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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되나, 지나치게 쪼개서 사실상 쉴 수 없도록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소위 탄근제의 경우도 최대 근로시간(64시간)이 있고, 따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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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속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4조에 따라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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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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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기간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히 기간제법에서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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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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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혹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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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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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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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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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어떤 고용형태로 직원을 채용할지는 1차적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기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간제 노동자나 소위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회사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노동조합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반화될 위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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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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