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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시행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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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하여 지급(체당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판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3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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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3:41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체불금품이 2천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액심판 제도를 통한 채권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에 공증사무소 등을 통한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 확보를 통하거나 법원을 통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 신속한 채권(채무명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에서 사업주를 대표...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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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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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료시설의
부동산
은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등이 필요합니다만 강제집행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운영능력이 없어 파산등으로 강제경매 처분되는 경우 이에 대해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경매처분으로 획득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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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업인정은 취업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의 인정기준을 정해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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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실과 종업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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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취업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포착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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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1:27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으로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상...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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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하는 것이지 실제는 기존의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종변경을 이유로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수 없다는 의미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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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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