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 2016.07.07 16:56

본사가 별도로 있는 지사공장인데  같은 필지에 계열사가  동종 업을 하고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려하는데  방법은 공장 설비만 매각하는 것이구요

 땅과 건물은 그냥 두는데 ..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5명 있는데 (근로 계약기간  남아있슴)

설비매각을 하고 공장 업종을 바꾸는데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가 없기에 해고해야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들은 퇴직하고 계열사에 재입사 하면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것이 불가는하니 해고해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열사에서 수용할수 있는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 할수 있는지요?  (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형식적으로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하는 것이지 실제는 기존의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종변경을 이유로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종신고의 형식적 부분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주가 사업등록의 변경 상황을 설명하는 확인서를 써주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에 맞는 업종의 사업장 구직기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호에 따라 경영상 사업의 양도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화등에 따른 원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변동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2
» 기타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2016.07.07 229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8
기타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2016.07.07 719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2016.07.07 87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2016.07.07 8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55
기타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2016.07.07 61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7.07 358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6.07.06 465
근로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일로 지급할수 있는건가요? 1 2016.07.06 337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1
해고·징계 입사시 본인의 건강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입사 할 경우 2 2016.07.06 1106
여성 육아휴직 1 2016.07.06 158
기타 년차 2 2016.07.06 16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