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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중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월~금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1주 40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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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결근
한 날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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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무급휴가는 (무단)
결근
이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통상임금(시급)을 구하여 무급처리시간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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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구두퇴사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퇴사의사표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약 1달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구두퇴사나 해고나, 계약종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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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절차나 효력발생등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에는 강제노동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했음에도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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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속에 따라 발생한 유급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초과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합의해 이를 분할 하여 반환하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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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
한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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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에 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1.1 입사일 기준 2월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3일이 안되는데 어떻게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2) 사용자와 합의하여 앞에 개근을 전제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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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하게 되므로
결근
이 아닌 이상 일하기로 한 날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나 임금내역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거칠게 표현하면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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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현장이탈은 근무지 이탈에는 해당하겠으나 무단
결근
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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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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