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상중이라 향후 소급적용하기 위해 금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다해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차액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된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
상담소
|
2019-05-15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수규정
, 취업규칙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동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 경우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규정개정안이 과연 불이익한가 여부인데,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할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위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
상담소
|
2019-03-1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과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휴가비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바적이어서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연말성과금이 적용되지...
상담소
|
2019-01-05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는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아니신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담소
|
2018-12-22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군무원인사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예산이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
상담소
|
2018-11-1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상근 고문이라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비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출근 빈도만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
상담소
|
2018-08-14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후천적인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류를 모두 지칭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로형태/...
상담소
|
2018-07-31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하한선에 해당하는 경력인정을 적용받는 것이 해당 규정의 합리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2)다만
보수규정
을 개정하였다는데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하였다면 개정이후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경력분에 대해 차액을 청...
상담소
|
2018-06-21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
상담소
|
2018-06-18 2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수경비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00만원이 실제 연수경비인지 판단일 필요할 듯...
상담소
|
2018-06-04 17:52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