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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채용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경영조직체내에서의 융화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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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상황에서 사업주의 귀하에 대한 임용취소는 해고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채용당시 채용평가 결과 정상적이라면 임용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채용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조치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채용당시 요구된 구비서류(
이력서
, 재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였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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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채용정보를 제공받고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정보 사이트의 이용약정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약정에 피해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해당 채용정보사이트의 과실 혹은 고의, 위법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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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비해 사업장의 근로계약체결 기간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2014년 8월에 만 57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해당 년도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 정년퇴직이 미뤄진다면 해당 근로자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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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2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사업장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라면 귀하의 새로운 사업장 입사에 대해 이전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1년 미만의 경력을 이력사항에서 제외하라는 예외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주가 이를 이를 이유로
이력서
의 허위기재등으로 채용취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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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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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3 16:40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인사담당자가 상신한 귀하의 채용내정관련 서류등 해당 회사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말씀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B라는 곳에서 이의신청 형식으로 답변서? 그런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제가 방문시 제출한
이력서
, 팩스...
아자아자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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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제기중인 민사소송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인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관건은 해당 업체가 귀하의 채용을 내정했고 약속했는지의 입증여부입니다. 귀하가 채용을 약속했던 업체와의 채용내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의 인정발언), 문자 혹은 해당 회사의 채용관련 내부문서등을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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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채용내정상태입니다. 채용내정상태에서
이력서
에 기재한 학력사항의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어 채용취소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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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
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
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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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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