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 2015.06.05 11:19


안녕하세요.


구인구직사이트에 유료 구인광고결재 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후 확인해 보니 일부 학력과 경력이 허위이력/정보자 였습니다.


이 경우 구인구직사이트에 어떤 요청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채용자에게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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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채용정보를 제공받고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정보 사이트의 이용약정등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약정에 피해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해당 채용정보사이트의 과실 혹은 고의, 위법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이력등의 허위기재에 대해 해고등의 조치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허위이력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입사당시 이력서에 주요사항 누락 또는 허위 기재에 대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용공고 당시 '학력무관'이라고 명시한점이나,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내용과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거나 사용자가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면 허위학력 기재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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