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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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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 교통편 선택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 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 개인 소유의 승용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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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업무중의 이동시간, 작업시간, 취침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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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채용되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장
등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당사자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정하여 정하게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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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수나 교육 목적이 아닌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취업(
출장
)이었으므로, 교통비용이나 주거비용 등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자체부담일 뿐이고, 사전에 일정기간 미만 퇴직시 이를 변상한다는 서면약정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교통비,주거비 등의 실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의 반환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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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전근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 파견근무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인정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정도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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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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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거소지가 서울이라고하여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통근시간대의 통근소요시간을 실제 측정하여 왕복 3시간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 주관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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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업무중의 이동시간, 작업시간, 취침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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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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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실비에 대한 부분 또한 귀하의 지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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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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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중의 재해'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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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회사에서 은행까지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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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고이거나 음주 등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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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해지 125-19467, 1982.07.14) [질 의] 근로기준법 제46조,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 (1),(2)항 휴일근로시간 임금계산에 대한 질의 1. 계약기간을 약정 후 근무지(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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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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