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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동기분이 이전 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된후 미사용 연차휴가와 비번일을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를 연속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입사자라면 1개월 근속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일전까지 연차휴가나 비번일을 별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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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Refresh휴가라는 것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등)과 약정휴가(하기휴가, 경조휴가 등)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휴가가 생기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다만 사용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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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월차는 삭제되고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병원, 종합병원을 떠나 5인 이상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도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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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교통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 이후 퇴근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교통경비에 대해 반드시 이를 보상하거나 실비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연장근로의 발생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발생하는 자차 사용 경비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하여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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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므로 결근한 경우는 무급처리가 됩니다.(지각이나 조퇴 등은 결근 아님)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반가2회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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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둘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보통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기본급+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임금(시급)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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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중 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휴가중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정도입니다. 나머지 휴일과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회사와 근로자의 약속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회갑 관련한 '인정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대로 따라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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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유급휴가가 없는건지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보고 유급휴가가 없는건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1.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유급휴가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연차휴가나
생리휴가
는 제외되는것이 맞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보면서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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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회사의 마음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1인 이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대보험 가입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352,230원입니다.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한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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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쉬게 됩니다만 민간기업은 해당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에 꼭 쉬거나 근로제공했다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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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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