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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후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5.1.1. 입사자라면 2006.1.1 연차휴가 발생, 2007.1.1. 미사용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근율 만근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이 9할 이상인 경우에는 8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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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5일) 9시간, 화요일 12시간으로 본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5일*9시간)+(1일*12시간) = 57시간입니다.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주 1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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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회사내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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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인 경우라도 실제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조2교대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근로시간(연장,휴일,야간)의 측정이 곤란하거나 불편하다면, 월급여액의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하더라도 실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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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연장근로등 미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에 대해서 계산의 편의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연장근로 및 각종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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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계약직(연봉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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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금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확인(확인서, 각서등)등을 한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무 하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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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4시간제 적용이 적절할 듯 하나, 주40시간 사업장이라고 하니 개정근로기준법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6.3.13.입사자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2007.3.12.기간에 대해 : 2007.3.13.~2008.3.12.기간중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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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규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포괄임금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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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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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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