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2951 2010.02.09 13:45

안녕하세요

첫째 상시 7명이 근무하고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지급해야 되나요?

아울러 연차수당은 1년 만근시에만 10일 발생되고 중도에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해도 5일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도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둘째 이번 취업규칙 개정시 주 40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20인이 넘지 않아도  주 40시간으로 가능한지와 주40시간 근무시 15일분에 연차발생

1년미만 퇴사시 만근 월수 만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연장근로등 미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에 대해서 계산의 편의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는 연장근로 및 각종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퇴직년도 5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통하여 조기시행이 가능하며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3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화해 사실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2010.02.09 2196
임금·퇴직금 연봉제퇴직금계산 1 2010.02.09 453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0.02.09 5817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연봉계약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 2010.02.09 4432
근로시간 75394 연계질문 1 2010.02.09 1197
»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1 2010.02.09 1403
임금·퇴직금 연차갯수에 대해서.. 1 2010.02.09 167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갯수에 따른 발생갯수 문의 드립니다. 1 2010.02.09 2149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1 2010.02.09 5258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248
해고·징계 문서 발송고무인사용 1 2010.02.08 2833
휴일·휴가 휴일처리 1 2010.02.08 1462
근로계약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2010.02.08 4567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0.02.08 1388
기타 선거 1 2010.02.08 122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2010.02.08 1297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2010.02.08 5714
비정규직 비정규직 1 2010.02.08 14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2.08 2684
해고·징계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2010.02.08 479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