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고(연봉액의 1/13로 명기됨)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고도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고(연봉액의 1/13로 명기됨)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나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고도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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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문서 발송고무인사용 1 | 2010.02.08 | 2833 | |
휴일·휴가 | 휴일처리 1 | 2010.02.08 | 1462 | |
근로계약 | 촉탁,계약직 해고 관련 1 | 2010.02.08 | 4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연봉)액은 [연봉총액*(12/1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연봉총액*(1/13)]은 1년 근로시 법률상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퇴직금중간정산 포함)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1년간 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연봉총액*(1/13)]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의 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