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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5시간 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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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
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임금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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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
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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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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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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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350만원의 급여항목에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월 10.88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10.88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감액이 없이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32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해 10.88시간의 기존 약정 초과
근로시간
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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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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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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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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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탄력
근로시간
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단위기간을 정하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후 출퇴근 기록을 통해 해당 일별
근로시간
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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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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