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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의 임김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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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 교육과정에서 노조간부의 언행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형태는 자칫 노사간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를 원할하게 유지할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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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동수로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그 노동조합의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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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30
노사협의회
에서 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부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자에게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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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54
노사협의회
와 협의 및 의결사항입니다. 위법 맞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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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38
질문은 근로자참여증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조하세요. (
노사협의회
는 과반수 노조가 아니므로 대표성은 없습니다. 즉 전직원에 의해 선출 되어야함) (단체교섭은 회사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임. 즉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바랍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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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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