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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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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2007.7.1.)이후인 2008.7.7.에 기간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10.7.6.)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즉, 기간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7.7.이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2010.7.7.부터 무기
계약직
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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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2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사례에서 말씀하신
계약직
교원(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조교(대학교 조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두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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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명칭(
계약직
,인턴,수습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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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7.7.1.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시행일이후 계약부터 적용을 받게 됨으로 귀하의 경우 2008.2.27. 계약 시점부터 만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2010.2.26.이 만2년이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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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직
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취업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언제부로 종료된다'는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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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근로자이지만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 조건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갱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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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합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근
계약직
(연봉제 및 월급제 포함)과 정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차별시정의 대상입니다. https://www.nodong.kr/402572 https://www.nodong.kr/40231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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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영세기업)에서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 전부에 대해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액은 월통상임금입니다. 상한액은 월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92만원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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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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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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