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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근로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분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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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36
팀장이 홧김에 한 소리지 실제로 할 수는 없을거에요. 팀장이 근무지이탈로 신고하려면 먼저 인사팀과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인사팀이나 사장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팀장의 리더십 부재 즉 업무능력 불량으로 볼 경우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
를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피해가 더 크기에(
근로자
의 복수 등) 근무지이탈 신고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한 ...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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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
근로자
라면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외에는 매년 실시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
라면 2024년 입사일로 부터 2026년 입사일이 도래하기전 2년 내에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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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
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
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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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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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
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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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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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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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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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강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
로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 강의가 이뤄져 이에 대한 강사료를 사업장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면 회사가 귀하로 부터 강사료를 반환 받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단 귀하로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 질 경우 사업장에 강사료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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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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