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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말씀대로 자격수당을 법적 자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일을 할 경우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도 해당 분야의 일을 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자격수당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먼저 취업규칙 등의 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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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노동조합도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혹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5일은 연차휴가 상한선이므로 보상휴가가 이월되었다고 해서 25일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즉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제반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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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노사협의회
의 운영과
노사협의회
의 구성원인 근로자위원등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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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격리기간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근참법에 의해
노사협의회
협의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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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조, 근참법 2조에 따른 정의를 확인하면 두 법 모두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이면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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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신입사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종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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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는 비슷한 듯 보여도 전혀 다른 법에 의거하고 있고, 기능과 성격 및 그 권한과 권능도 다릅니다. 질문이 광범위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노사협의회
란 2) 노동조합이란 3) 임금협상에 있어 노동조합과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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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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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나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및 교통비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무의 고충이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요구할 내용을 파악하시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으로,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등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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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등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인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와 계약등을 통해 일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한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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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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