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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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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하는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이기 이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힘드나, 계약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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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40조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
법 40조 1항 6호)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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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보수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근리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적정한 요율에 따라 공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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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지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귀하의 퇴사의사를 통보한 내용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의 일반적 법규정을 살펴보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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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서면상의 근로계약내용이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해당 서면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지급된 임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귀하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과 맞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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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사업장에 기간제로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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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법 40조에 의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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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은 세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질적으로 B사업장과 A사업장이 명칭만 다를 뿐 물적 인적 조직이 통합되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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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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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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