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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A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A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C에 파견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파견지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A사가 부담합니다. 2.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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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사용자의 복직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요양 종료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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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무중 발생되는
산업재해
에 대한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운면면허 취득이 허용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해당 근로자가 운전업무로의 업무변경에 동의한다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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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또는 근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 귀하가 현재 과거에 발생한 산재 건에 대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할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등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요양급여나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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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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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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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변경되어 각각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상시 100인 이상 이거나 50인 이상 사업 중 유해, 위험업종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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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손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귀하가 소개한 사례로는 업무생재해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언론보도 내용 및 관련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언론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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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한 인정기준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중 업무상재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참가지시 및 주관 뿐만아니라,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하에서 해당 체육행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두고 판단함이 옳습니다. 따라서 참가지시는 하였으나, 회사가 주관한 체육행사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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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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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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