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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원 요구등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공장 증설, 인원 충원등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등을 근거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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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두눈의 실명등 간병없이는 정상적인 치료 또는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아래 시행규칙의 내용 중 해당된다면 간병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 2항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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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산업재해
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제공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와 치료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치료와 휴업기간의 임금보상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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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사망의 경우 유족보상금등이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근로자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등을 바탕으로 사업주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사업주와 합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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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5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법인대표이사포함),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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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과 업무 형태와의 연관 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가부가 결정되며 반복 작업등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구체적인 업무 환경 및 형태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귀하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문의하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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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는 보통 사업장내에서 근로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등을 의미합니다. 제 3자에 의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귀하가 근로하는 사업중의 지배관리영역에 있는 곳인지, 귀하가 폭행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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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휴직이라는 기간이 귀하가
산업재해
보상에 따른 요양종결후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임의적으로 휴직한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산재판정에 따라 요양기간이라면 당연히 재직일에 포함되며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역시 근속연수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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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산재치료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합의에 희한 공상처리보다 산재를 신청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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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부친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되었다는 산재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제 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사고에 따른 부친의 사망은 업무연관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부친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보험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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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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