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3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
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일수는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1.11.13.결혼...
상담소
|
2011-08-16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339호) 제8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6.30 국회본의회를 통과하고 2011.7.25 정부가 공포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등 대통령령...
상담소
|
2011-07-30 0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두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귀하가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
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떄문에 추후 퇴직시 운용기관을 통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만 적립금을 부담하게 되...
상담소
|
2011-07-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할이 적용되며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제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
상담소
|
2011-07-1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 관련한 금품은 근로자A와 회사간의 문제이고 따라서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퇴직하는 근로자A의 퇴직처리를 지연함으로써 근로자A가
퇴직연금
을 뒤늦게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자A는 사용자인 회사법인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일로...
상담소
|
2011-07-08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1년의 총급여액의 1/12'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게 부담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법률상 퇴직금 지급을 대신하는 것을 제도입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을
퇴직연금
사업주에게서 수령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추...
상담소
|
2011-06-16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식당에 식사비를 귀하가 내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식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의견은 적절한 의견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에 식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을 주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회사측과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
상담소
|
2011-06-12 2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전직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직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또는 조합원, 비조합원)과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도입여부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
2011-06-03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내용을 차후 입증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편전달방법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손해배상문제가 확정되기전까지는
퇴직연금
의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기한을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귀하가 반드시 별도의 내용...
상담소
|
2011-06-01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부담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연간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불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최종 퇴직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청구권이 ...
상담소
|
2011-05-30 18:16
첫 페이지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