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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전액불, 직접불 원칙)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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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 등의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에서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파업
참가기간 동안의 임금공제에 대해 1) 임금전액(총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2) 임금일부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의 견해가 다수의 견해입니다. 즉, 임금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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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
파업
찬반투표를 위해 통상의 총회와 같은 형태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의 총
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총회형식이 아닌 찬반투표만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사전 홍보활동(총
파업
찬반투표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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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3:53
귀하가 말씀하신대로의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노동자가
파업
에 참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정당하지 이나한
파업
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규칙(무단결근 7일이상인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해임하였고, 노동자는 정당한
파업
참가이므로 회사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설령 정당하지 않은
파업
참가라고 하더라도 회사규칙만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법적 다툼에서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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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51
감사합니다..그러나 한가지 더 잇습니다. 만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불법
파업
이고 불법
파업
에 대하여는 이후에라도
파업
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계 또는 무계결근을 적용할텐데요 이럴경우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좋은 하루되세요
희망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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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
(불법
파업
)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
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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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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