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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정액급제, 정액수당제로 크게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나뉘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수당제로 보입니다. 고정수당이
연장수당
의 성격이라면 그 금액이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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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교대제 계산식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의 근로는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 4시간분의 실근로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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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며, 여기에 1일 2시간씩 주 5일, 월 평균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기본급 1,795,310원을 월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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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가산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
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 1주 60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1주
연장수당
을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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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 집단적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내용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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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로제공하고,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 할 경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96시간이 아니라 1일 8시간*10일 =80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 집니다. 2)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에 대해 10일을 곱한 80시간에 1일 8시간의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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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 포괄적 합의로 연장근로를 시행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은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가산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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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의 책정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시장의 임금을 토대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기본급으로 산정하면 유연근무를 해도
연장수당
에 문제가 생긴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까운 지역상담소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의하기를 추천합니다.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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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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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을회사가 갑회사의 업무를 가져와서 을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일근로를 시킨다면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처럼
연장수당
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8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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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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