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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정부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의 보전금을 말합니다. 체당금은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청회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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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고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
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사항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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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이를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주식회사)이며, 사업주(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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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영업양도나 자산매각 등 기업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회사A, 새로운 회사B, 그리고 해당근로자들간에 전적(당사자간의 합의로 관계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관계회사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당사자 3자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이 있었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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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상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인정됨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상당하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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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귀하가 스스로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업무의 구체적 수행과정에서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미지급된 금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건해결도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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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0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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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에서 정한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달력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최종 퇴직금 중 3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2010년 1월 00일 임금부터 12월, 11월, 10월 00일에 대한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3년치는 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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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고형량이며 실제로는 검찰에서는 대부분 체불임금의 10%정도의 수준에서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업주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임금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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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상생활 및 행정행위에 있어 의사표시자(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은 의사표시가 있는 날(민원을 신청한 날)부터 의사표시(민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민원)가 상대방(행정기관)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7.5에 민원을 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민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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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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