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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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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을 의미하므로 2021. 8. 6 ~ 22. 8. 5가 맞습니다. 2)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를 규정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 별도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1회성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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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귀하의 근로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만근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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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임금의 세부내역이나 기준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지급요건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에서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제외요건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말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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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1.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고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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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업무 외 개인적 상병을 이유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개인 상병시 휴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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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노사간
단체협약
,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적 운영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나 회사 내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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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부서의 점심시간에 필수적으로 근무인원을 상주하게 하여 부서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는 상황인지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고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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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노동관계 법률 그리고 일정한 경우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결정한 것이고, 회사 내부규정인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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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
단체협약
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입니다. 즉
단체협약
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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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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