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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
일 이전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해고
일 이후 장래의 근로계약에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계속고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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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말서란 근무 중 발생한 과실등에 대한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계속된 과실등으로 시말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면 추후 징계
해고
시 정당한
해고
로 인정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잘못이 많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
해고
가 가능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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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4: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
)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
해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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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인 관계로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하가 겪으신
해고
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비록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려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하는 임금계약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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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3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기간제로 고용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시기 이후에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법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일 이후 만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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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해고
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해고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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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B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포괄승계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처리됨) 그러므로 A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B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사업주가 포괄승계를 한 이후 폐업을 할 때에는 B사업장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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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
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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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요양기간은
해고
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
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현장공사 종료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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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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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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