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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
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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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
이 최초 시작된 기간 이전 3개월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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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의 퇴사 이후 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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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년 12월~21년 12월: 입사일이 20.12.30.이라면 20.11.30일까지 매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 21년 3월 11일에 개인
휴직
하셨기에 개근했을 시 2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해있을 것 입니다. 2. 21년 12월~22년 12월: 그러나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개인
휴직
하였기에 해당 기간의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22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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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연도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4개가 어떤 의미에서 부여됐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복무기간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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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등으로 개인 귀책사유
휴직
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법원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유의) 참고> 회시번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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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신상의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산재 요양기간,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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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방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 유급처리시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9,62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3시간*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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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으로 인한 퇴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육아를 이유로 이직+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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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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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③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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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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