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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삽입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경조휴가 상조휴가의 경우 경조사가 발생함에 따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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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8: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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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서의 실업급여 인정은 법정주의입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차별
처우와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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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단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
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규정상 각각의 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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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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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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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자와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
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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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8: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 또는 취업규칙등 임금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동일 근속자가 각기 임금액을 다르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차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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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국적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등의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의 출신국가 또는 국적등을 이유로
차별
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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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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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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