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98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 10인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급여는 430만원으로 책정되어 연봉 5160만원 입니...
    신군 | 2024-03-14 03:12 | 조회 수 261
  •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9.) 질의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rdquo...
    상담소 | 2024-03-14 02:40 | 조회 수 142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 질의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
    상담소 | 2024-03-13 17:56 | 조회 수 74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
    상담소 | 2024-03-13 00:34 | 조회 수 436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장기근속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휴가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무급휴무...
    채유이 | 2024-03-08 18:26 | 조회 수 203
  •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
    태평어람 | 2024-03-08 13:11 | 조회 수 190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후니 | 2024-03-08 09:27 | 조회 수 96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근로기준정책과-3116, 2022.10.5.)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
    상담소 | 2024-03-08 04:25 | 조회 수 263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314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도소매업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주5일 근무 연장 포함 5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느 달은 특정 한 주는 7일을(일~월) 근무 할 경우도...
    asheart | 2024-03-06 16:22 | 조회 수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