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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산정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
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당시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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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사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20년에 퇴사하였고 퇴사시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00만원을 받은 기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형식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한 기간'이라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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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업무상재해(산재)는 신입사원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통상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나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이상으로
휴업
보상과 요양보상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가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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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지시로 유급으로
휴업
했다면 해당
휴업
지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휴업
기간 전체에 대해 유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여 대응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난 5월에 사용자의 지시로 유급
휴업
하기로 합의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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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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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계속근로기간 도중 단시간 근로였다가 다시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기간으로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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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인상합의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임금설계를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임금지급을 노사합의로 정하였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신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귀하에게도 임금인상분을 적용하게 된다면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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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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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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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요? 귀하의 경우 몸이 편찮으신데 부서를 변경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것인지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대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기타의 경우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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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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