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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 1.1.~12.31.)가 충족된 상태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로서
정년
퇴직일이 7.1.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1.1.~6.30.까지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불과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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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대리인으로 부터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인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사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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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0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판단됩니다.(즉,
정년
보장이 되는 근로계약) 그러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해석되며 해고 사유에 따라 정당 또는 부당해고로 될 것입니다. 업무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많으며(다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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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원의 의미는
정년
이 보장되는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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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해고예고 조치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는 구두로 하여도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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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햇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귀하가 처하신 문제가 인권차원이 아닌 차별행위 차원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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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혼을 이유로 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율에서 말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재혼한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혼한 근로자의 자녀의 성씨를 바꾸어야만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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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6월15일 명목상
정년
퇴직일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계속고용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정년
퇴직이 아니므로 2004.6.15.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본연차휴가외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함이 옳습니다. 상담글에서 2004.6.15-2011.10.31까지 계속하여 어떠한 이유로 매년마다 18일씩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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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적용기산일과 계속근로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의 적용,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및 포함대상임금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고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형식상 1년단위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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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모집요강발표(청약의 유인행위: 근로계약 합의해지 신청자 모집) => 근로자의 희망퇴직신청(청약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신청) => 회사의 희망퇴직자 확정 또는 발표(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완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에 확정되는 상황(희망퇴직자의 확정 또는 발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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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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