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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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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
수당 지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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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
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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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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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8일동안의 휴무를 연차로 강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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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가 다음날 시업시간 이전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다 채우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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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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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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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평균임금 9,760원 인 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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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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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재요양은 기존 승인된 상병의 악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존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우려하고 계신것처럼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인대파열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는 절차인 "추가상병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재요양을 신청하는것이 필요한 절차 입니다. 두번째 질문 내용으로 7월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과적으로 치...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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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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