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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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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정산할 때 추가서류를 같이 제출(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하든지,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마저도 못하셨다면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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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을 시행하게 되므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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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에 따른 환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타 금품으로 이 역시 사용자가 체불 금품 청산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은 기타 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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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따르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귀하의 상황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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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이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을 같이 실시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보통
연말정산
하듯이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퇴사시점에 증명자료를 제출하기 힘드므로
연말정산
이 이루어지기 힘드나 해당 노동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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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한 금원으로 귀하에게 반납해야 할 할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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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말정산
에 따른 환급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라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정도로 봐야 합니다. 2)입사일인 1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한 만큼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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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39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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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3:35
추가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도 제출 못한것도 있지만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니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해서 환급분이 발생하여 회사에 이미 정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가 수령할 원천세 환급분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로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회사에 요청했지만 계속 확인을 미루다 시간만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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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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