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1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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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연차 산정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휴직은 2023년 4월 21~2024년 3월 31일까지 근 1년을 하신 상태고 4월...
카밀라 | 2024-03-25 12:26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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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중 2022.12.1입사 하여 2024.3.31퇴사합니다. 2023.12.22일 연차발생 11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3.31일 퇴직시 연차15개를 지급할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 11개를 넣어줘야 하는거로 ...
가마산 | 2024-03-22 14:17 | 조회 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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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입사일 2022.08.22 1년단위로 계약중이며 2025.02.28 계약만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2.8.22 ~ 2023.8.22 / 한달 개근시 1개씩 휴가 받음 (총11개) 2. ...
웅컁컁컁캭 | 2024-03-22 13:22 | 조회 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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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2년1월3일입사 2022. 2023 올해24년 3년차접어드는데 연차갯수가 15개 부여됐습니다. 16개가 맞지않나요??? 정확한 답변요청드립니다.
상담자0 | 2024-03-22 12:04 | 조회 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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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갯수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
조타 | 2024-03-22 11:29 | 조회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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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1. 월차 발생기준 저희 회사는 무조건 1일에 입사해야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고 행여라도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dynamic3 | 2024-03-22 10:45 | 조회 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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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시 포함산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까꿍suya | 2024-03-21 15:04 | 조회 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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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
ilillililllil | 2024-03-21 13:53 | 조회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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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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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1년 5개월 -근무시간 : 08:30~18:00 (계약서 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나 통상 1시간 점심시간으로 사용/ 잔업없음) -...
봄이엄마 | 2024-03-20 17:25 | 조회 수 293